황주홍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내용 담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동물복지연구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 연구기반과 연구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실행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 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동물복지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정부·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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