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조례개정 독단적 행동 방지책 마련해야
개설자 조례개정 독단적 행동 방지책 마련해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11.30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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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사각지대 발생…반드시 개정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대전광역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 농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전광역시의 입법예고를 두고 많은 이들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다. 이를 두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대전광역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변경, 수수료 인하 등으로 조례개정을 밀어붙였지만 수수료 인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농안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야 했지만 이를 열지 않고 속행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취소를 받은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를 두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되자 공모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파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지자체의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이 별도로 있지만 지자체가 필요한 의견만 수렴하고 필요 없는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만큼 이를 개설자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농촌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을 처음 시도 하다 보니 농안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농안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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