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2019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도’의 의미에 대해 “농민 형사처벌아니고, 소비자행은 막겠다”고 설명. 그동안 농민단체는 계도를 ‘법적 제재조치의 한시적 유예’이자 ‘사실상의 유예조치’로 받아들였지만 정부는 ‘농민들에게 PLS가 무엇인지 알리고, 농약 성분 검출 기준에 부적합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농가에는 ‘출하정지’나 ‘폐기’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