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3월까지 시범운영, 4월 1일부터 본격시행 예정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됨에 따라 4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야는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면적·재배품목 등 임업인들의 기초정보를 조사·등록,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농·어업인들에게 제공됐던 혜택인 보조금·정책자금 지원 등을 임업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김주미 산림경영과장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신청 및 접수를 통해 등록가능하다”며 “북부지방산림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강원 영서(춘천·원주·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인제)에 거주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등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통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인 육성 및 일자리·소득을 창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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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임업인 입니다 농업인과 임업인의 차별성 없이 같은 방법으로 지원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