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불법 축산물 반입 땐 3000만원 벌금 법안 발의
이완영 의원, 불법 축산물 반입 땐 3000만원 벌금 법안 발의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2.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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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예방대책 일환으로 건의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등 15인이 지난 2월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중국 등 ASF 발생국의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무심코 가져오는 행위를 근절해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법령개정안 발의와 관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말린고기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간 살아남기 때문에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민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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