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자조금 거출금 두당 1만5000원으로 인상
육우자조금 거출금 두당 1만5000원으로 인상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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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등으로 2월 도축분부터 거출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자조금 거출금을 두당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3회 육우자조금 대의원회에서 거출금 인상안이 의결돼 올해 1월 1일부터 3000원을 인상된 자조금을 거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 상황과 거출 홍보기간 등을 감안해 ‘2월 도축분인 3월 20일 납부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육우자조금 거출을 시작할 것이라는 게 육우자조금의 설명이다.

이번 자조금 거출금액 인상은 2018년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육우 홍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조금 규모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결정됐다.

박대안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2018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식품부로부터 1억6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따내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육우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육우 관계자 및 육우농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핶다.

박 위원장은 “소비자 대상 육우 소비홍보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가들에게도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육우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육우자조금 예산은 도축마릿수 7만5000두의 거출액과 정부보조금을 합치면 16억 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최근 공격적인 소비홍보 활동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번 거출금 인상으로 교육정보제공사업과 조사연구사업, 수급안정사업 등 농가에게 필요한 사업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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