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퇴직자, 농업인 인정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퇴직자, 농업인 인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2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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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고시)’ 개정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직 이후 임의계속가입자 상태에서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시행(2019.2.8~)했다고 밝혔다.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오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연금 보험료 수준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된 규정 중 주목할 부분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범위의 확대이다.

이전 규정에서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돼야만 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직장가입자의 자격만 최대 3년간 유지토록 돼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을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로 변경함으로써 직장인이 아닌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관련 기준과의 불일치 사례를 개선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기존에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으나, ‘축산법22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등록허가자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농지법2조를 참고해 농지 1000(기존 3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조경 목적은 제외)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받도록 개정했다.

또한, 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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