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 제도개선 국민과 함께 한다
산림청, 산지관리 제도개선 국민과 함께 한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2.2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329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진행

산림청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국민공모제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610건이 접수됐으며 임산물 재배목적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일원화, 태양광발전시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등의 제도가 개선돼 시행 중이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35208)이고 전자우편은 mcljs@korea.kr이다.

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1) 100만원, 우수(3) 50만원, 장려(5) 30만원, 특별상(1개 단체) 100만원 등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기준

배점(100)

심사 내용

구체성

30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정안 등 대안 제시 여부

실현가능성

30

부작용 없이 제도개선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효과성

20

개선안으로 발생하는 편익 대상 및 규모

창의성

20

현 제도 틀에 매몰되지 않는 개선방안 제시 여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