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전자조달 공급업체, 자격기준 강화해야
학교급식전자조달 공급업체, 자격기준 강화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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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니터단 구성 활용방안 ‘절실’…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안전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위해서는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해 활용하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공급업체 자격기준을 강화해 입찰자격 요건을 더 엄격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주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성곤, 김현권, 박주현, 박찬대, 정춘숙), 윤소하 등 여야 7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이 주관한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eaT 학교급식 안전망 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는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aT가 학부모 모니터단을 교육하고 현장 체험, 소비시스템까지 상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이에 앞서 eaT시스템을 이용할 급식업체나 단체의 경우 실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오형완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실장은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공급업체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해 입찰자격 요건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 식품판매업등록요건을 시구에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는 현행 신고제에서 업체 현장을 확인한 후 허가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조달체계 개선 방안을 발제한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인천지역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현재 친환경쌀 수급실태를 소개하고 친환경쌀의 원활한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수매정책자금 지원 활성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은 공공급식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 구입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허용, 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발주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열 충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조달체계 개선방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지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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