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플랫폼 운영 농·축협 모집
농협,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플랫폼 운영 농·축협 모집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3.0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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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에게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을 공동 진행한다.

사업의 형태는 농·축협 주도로 지역 내 창업인을 지원·육성하는 플랫폼형과 민간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유휴시설을 임차해 직접 운영하는 창업형’ 2가지다.

플랫폼형 모집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농협중앙회(미래농업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는다. 창업형 참여 사업자 모집은 3월 말 공고될 예정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플랫폼형)은 농촌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하며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농귀촌인 등의 수요가 있고 보유한 유휴시설(현재 미사용중인 양곡창고나 사무실 등)을 창업 플랫폼 운영을 위해 기본 5년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의 농·축협 유휴시설에 대해서는 3억 원 내외의 시설 리모델링비(국비 50%, 농협중앙회 50%)가 지원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및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창업육성팀(031-659-3632)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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