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한국임업진흥원·목재문화진흥회, 4월 5일까지 신청·접수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4일부터 4월 5일까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4월 5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하고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는 5월중에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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