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A기업은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 식품기업이다. 그러나 A기업은 신상품으로 개발할 기능성 소재에 대한 특허를 찾기 위해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 수소문한 결과 B대학에 관련 특허가 있음을 확인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술료 조건과 기술정착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고 협상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식품기술이 손쉽게 식품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식품기술이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식품기업으로 용이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식품기술 거래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품기술 거래이전 지원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한 각종 R&D 결과물인 식품기술(특허)의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식품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용이하게 이전 받을 수 있게 돼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등 혁신 성장이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자원의 확보가 개별 기업에서나 산업 차원에서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업은 영세업체의 비율이 높고, 기업들의 R&D 투자가 저조해 전체 산업에 비해 식품제조업의 R&D 투자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연구소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아 식품기업들은 원천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산학연 간 식품기술 거래이전이 활성화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식품기술의 거래를 전담하는 ‘식품기술 전담 거래기관(4개소)이 산학연간 식품기술의 거래알선을 지원한다. 식품 기술거래기관은 위노베이션(02-555-1655), 웰아이피에스(042-488-5540), 아이피온(070-5038-3167), 전북생물산업진흥원(063-210-654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