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제동… 금융지주 출범, 회원농협 이중고
가계대출 제동… 금융지주 출범, 회원농협 이중고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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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발표 금융지주 출범 절묘한 시기 맞물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자 정부가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한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상호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됐다.
현재 수협의 경우는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농협은 신규대출의 절반까지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의 대출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예대율이 업계 평균을 초과한 상호금융사에 대해선 건전성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고위험 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할 방침이어서 상호금융사는 2013년 6월까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정상 대출과 요주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각각 0.65%와 4.0%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아울러 6월 결산부터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정상 0.75%→1.0% ▲요주의 5%→10% ▲회수의문 50%→55%로 조정해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도 ▲일반 주택담보대출 1.4%→2.8%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1.4%→4.0%로 올라간다.
한편, 사실상 제1금융권과 예수 및 대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원농협 상호금융사업의 경우 이번 조치로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3월 2일 새농출범에 따라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금융지주와의 경합까지 겹치면서 회원농협 상호금융사업은 이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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