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관리의무 강화
농어촌민박, 안전관리의무 강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3.15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가스, 안전점검표, 제출 의무화 등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강화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기준의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 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안전 기준을 신설한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가스누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록토록 한다.

안전시설은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안전교육은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여건 강화

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한다.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 하는 기간을 설정,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을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

현재는 주택소유권이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로 가능했으나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제출해야 농어촌민박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