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강화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기준의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 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안전 기준을 신설한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가스누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록토록 한다.
안전시설은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안전교육은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여건 강화
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한다.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 하는 기간을 설정,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을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
현재는 주택소유권이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로 가능했으나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제출해야 농어촌민박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