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역노조 부당대우 청와대 호소
가락시장 하역노조 부당대우 청와대 호소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3.1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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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7시간 살인 노동…식사시간도 없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issue] 당신의 권리 보장 받고 있습니까?

가락시장에서 하역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처음에 육체노동자의 한계를 생각하고 맘먹고 시작했지만 사람 잡는 극한의 노동시간과 배고픔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노동착취와 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 같은 말로 시작한 글이 게시됐다.

가락시장의 D청과회사의 가락항운노동조합에서 일을 한다고 밝힌 그는 하루 17시간 이상 일을 하고 별도의 식사시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보통 회사에 취직해서 노동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이라고 하지만 가락시장의 조합은 소정의 절차와 조건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일하게 되는 형태로 노조집행부가 사실상의 사용자인 갑의 위치에 있고 노조조합원이 근로자인 을에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3개조가 3일 단위로 출근시간을 바꿔가며 하루 17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이 집중되는 시간에 집중배치 하지 않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집행부에 대해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아마도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 최대의 인원을 현장에 두고 있어야만 노동조합의 위치를 사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을 시간도 없고 집이 멀거나 자가 차량이 없는 경우 일주일 내내 숙소에서 일하다가 주말에 비로소 집으로 가는 노동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16시 이후 다음날 1~2시까지는 바쁜 시간이라서 따로 밥 먹을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단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을 먼저 하고 배가 고프다면 주머니에 먹을 것을 넣어 다니면서 허겁지겁 먹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노조조합원이면서 집행부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의 무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팀장이라는 자리는 수천만원이 오갈정도로 높은 비용을 내고 사야하는 힘이 많은 자리라고 말했다. 팀장은 모든 직업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역할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하지만 이런 자리를 사고팔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팀장자리에 앉아 같은 노동자를 부려먹는 일도 서슴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락시장의 모든 노동자들은 하역과 배달로 벌어들인 총 수입을 당일 출근한 인원과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지만 이들 팀장들은 12시간 이내의 근무를 하며 같은 수입을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임에도 법과 규약에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기계로만 대우받는 이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담당 관청에서 해묵은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 측은 지난 2015년 비슷한 민원으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은 바 있다향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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