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선정 잘못 121건 적발…공무원 비위사실 소속 지자체에 통보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촌자원 복합화지원과 관련, 447개 사업에서 부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잘못된 사업선정이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간(2018년 8~11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 3526억원이던 사업예산이 2015년 3156억원, 2016년 3038억원, 2017년 3020억원, 2018년 2496억원으로 조금씩 줄어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3~20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지역을 위주(총 1910개 사업 중 449개)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449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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