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적용 작물 그림 표시방안 검토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PLS 전면시행이후 농산물 부적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고령 농민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 있도록 농약병 표시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안을)은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 농산물부적합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의 농업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약병 표시기준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포장지 여백이 협소할 경우’와 ‘식별이 가능한 범위’와 같은 애매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농약병은 고령의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농약이 어느 작물에 얼 만큼 사용해야할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에서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인데, 형식적인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농업인, 소비자 연령별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정을 철저할 뿐 아니라 농약병 표시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강조할 부분은 강조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사례처럼 적용 작물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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