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세먼지 농업인 행동요령 발표
농식품부, 미세먼지 농업인 행동요령 발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4.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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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등의 검토를 거쳐 제작,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은 지양하고 힘든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간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농작업 중 호흡곤란 또는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휴식과 인근 병원을 내원하고 농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두 번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에 있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는 시설물 세척 장비 작동 여부와 비닐하우스축사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야외 건초 및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차단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사 출입시 철저한 개인소독 실시 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시에는 일조가 부족한 경우 인공조명을 통해 광을 보충하고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세척한다.

세 번째,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에 있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축사 내부에서는 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하며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 및 가동을 최대화하고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한다. 축사 외부에서는 ·액비 농경지 살포를 중지하고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및 비닐을 덮으며 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축사 주변 물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벼보리고춧대깻단 등 영농부산물 소각은 물론, ·밭두렁 태우기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후렛을 10만부 제작, 전국 지자체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에 배포하고 농업인 계도와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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