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등의 검토를 거쳐 제작,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①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②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은 지양하고 ③힘든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간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④농작업 중 호흡곤란 또는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휴식과 인근 병원을 내원하고 ⑤농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두 번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에 있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는 시설물 세척 장비 작동 여부와 비닐하우스․축사․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야외 건초 및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차단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①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②축사 출입시 철저한 개인소독 실시 ③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시에는 일조가 부족한 경우 인공조명을 통해 광을 보충하고 ④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세척한다.
세 번째,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에 있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축사 내부에서는 ①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②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하며 ③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 및 가동을 최대화하고 ④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한다. 축사 외부에서는 ①퇴·액비 농경지 살포를 중지하고 ②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및 비닐을 덮으며 ③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④축사 주변 물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벼․보리․고춧대․깻단 등 영농부산물 소각은 물론, 논·밭두렁 태우기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후렛을 10만부 제작, 전국 지자체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에 배포하고 농업인 계도와 홍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