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개두릅’ 지리적 표시 등록
‘강릉 개두릅’ 지리적 표시 등록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2.03.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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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산림조합, 두릅 최초, 지적재산권보호 가능해져

강릉 개두릅이 최초로 지리적 표시 41호로 등록됨과 동시에 우산고로쇠수액이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 임산물 제40호로 등록됐다.
울릉군 산림조합(대표 이석수)과 강릉개두릅 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대표 권우태)은 지난해 각각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한 울릉도 우산고로쇠수액과 강릉 개두릅이 서류 및 현지 조사를 통해 품질의 특성과 역사성, 유명성 등에 대한 세부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고로쇠수액으로는 백운산 덕유산 고로쇠수액에 이어 세 번째로 육지 고로쇠와는 달리 수액 특유의 단맛이 풍부하고 향긋한 인삼향을 풍긴다. 지리적표시등록 심의 결과 무기질 성분 중 칼슘(Ca) 칼륨(K) 규소(Si)를 타 지역 고로쇠수액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또하누 최초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강릉개두릅은 너무 강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한 중독성이 있어 자주 접하면 고소함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들어갔다. 특히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은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에 의해 엄격히 품질관리가 이뤄지게 되며 지리적 표시를 위반할 경우 표시정지?제명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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