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조합원명부 정비 의무화 등 신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조합원명부 정비 의무화 규정 등 신설을 비롯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의견이 국회에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후보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현 조합장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고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은 단위조합별로 각각 시행하였던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면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됐으며 이듬해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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