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자조금 활성화 대 전기 마련
산란계 자조금 활성화 대 전기 마련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3.0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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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산란계자조금 수납 대행 합의

산란계자조금 거출업무를 도계장이 대행키로 합의했다.
양계협회는 산란계자조금사업 실시와 함께 최종산물인 계란이 아닌 산란노계를 도계장에 출하시 자조금을 거출키로 했으나 그간 도계장의 비협조로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3.5일 서울 서초동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3월 채란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도계장 대표들과 산란노계출하 및 자조금 거출사업에 대해 합의하고 거출업무 협약에 양측이 서명했다.
양계협회는 산란계농가의 노계를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산란계산업의 안정화와 노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약정서를 채결하고 출하하는 산란노계에 대한 단가는 대한양계협회 발표가격을 기준으로 산란계자조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가격은 800원을 기준으로 200원의 변동폭을 적용해 최저 6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로 정했다.
또한 도계장은 도계하는 모든 물량에 대해 산란노계 및 산란종계에 대한 자조금을 도계한 수수(도축검사증명서 기준)만큼 거출해 익월 10일까지 산란계자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만료 후 상호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산란계자조금 거출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란계자조금의 명칭을 계란자조금으로 변경 추진에 있어 채란분과위원회 명칭을 계란위원회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안영기 위원장은 명칭변경을 하려면 다른 분과와 논의해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만큼 타 분과와 논의 후 다음 달 채란분과회의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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