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4월 29일부터 8월 23까지 약 4개월간 600여개 지역조합(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조합 62)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은 그 동안 채용과 관련,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 조합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연루자 적발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밝히는 한편, 제도개선도 추진해 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추진하고 실효적 점검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계 부처ㆍ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팀장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구성ㆍ운영한다.
특별팀은 4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최근 5년간 채용이 많았던 600개 지역조합과 비리제보(신고)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15∼2019)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를 수집,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ㆍ청 홈페이지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기간 동안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전국의 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