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계약재배 5배 확대...1조원 투자
인삼 계약재배 5배 확대...1조원 투자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3.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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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마련

정부가 2017년까지 인삼수출 6억 달러를 수출하기 위해 신규계약재배를 5배로 늘리고 2017년까지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대책 추진을 위해 시행 첫해인 올해는 총 860억원을 지원, 2017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7년에 인삼산업은 현재보다 훨씬 선진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고품질·내재해성 우량 신품종 7종을 개발지원해 조기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 농진청이 개발한 ‘천량’은 품종출원 중, 농식품부 기획연구사업(고려인삼명품화사업단)으로 ‘K-1’ 개발완료, ‘K-2’는 올해 말에 개발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500억원 규모의 재배시설 현대화 자금을 저리융자로 신규 지원키로했다. 인삼밭 해가림시설에 사용되는 기존 목재지주를 재해에 강한 철재지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작신고기관은 인삼농협에서 시·군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 재배기술을 지도하는 등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을 확대해 주산지 인삼농협을 중심으로 재배부터 가공단계까지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고 인삼류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수삼 등 도매?상설직판장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농산물 사이버거래소, 농수산물 홈쇼핑 등을 통해 수삼 및 인삼 제품류 직거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근을 허위표시(4년근→6년근 등)할 가능성이 있는 수삼에 대해 연근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인삼 의무자조금을 도입해 자율적인 소비촉진과 내수 및 수출 판로 확대, 수급조절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산?유통 이력관리가 가능한 계열화사업 물량을 전체 재배면적의 6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삼?인삼제품 이력관리를 위한 유통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천일 유통정책관은 “재배단계 수삼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조사물량을 확대, 계약재배 인삼에 대한 농협?인삼공사의 관리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검사예외 인삼류의 검사의무화 등 검사제도 개선을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유통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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