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관련 충돌법안 개정 ‘시급’
말산업관련 충돌법안 개정 ‘시급’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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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에서 승마산업 비율 높여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국내의 말산업은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됐지만 주무부처가 다양한 말산업 관련법과 충돌로 실제 말 관련 종사자들 입장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말산업육성법에는 그린벨트에 말산업 관련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나 건축법에는 이를 오히려 제약하는 규정이 있는 등 상호 충돌규정이 있어 현실적으로 말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말산업 균형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수 경북대 명예교수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발산업과 관련된 법으로 축산법, 말산업육성법 등 총괄법과 말 육성과 관련된 초지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동물법, 경마 관련 마사회법,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과 아울러 승마관련 5개법, 말의 산물·부산물 관련 4개법 등 18개 정도의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상호 충돌되는 조항이 많아 말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캐나다는 경마와 비경마산업의 규모가 3:7이고 호주의 경우 2:8이지만 우리나라는 8:2로 경마의존도가 높아 균형적으로 말산업이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전세계 120여개 국가 중 가장 규제가 심한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주고 주요 규제방식으로 마권원천세, 구매상한제, 장외규제, 인터넷 배팅규제, 광고규제, 총량규제 등을 둬서 규제하고 있으나 불법 사행산업은 사감위 설치전 보다 오히려 급격히 증가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수종마의 자급을 위한 자원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말 생산 및 육성분야의 시설과 R&D 부족과 함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충돌하는 법의 개정과 아울러 경마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승마산업을 증진시키는 한편, 부족한 말산업 육성자금을 보완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말산업 육성기금을 설치해 말산업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재 마사회 내 말산업연구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해 말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말산업특구인 제주, 경북, 경기, 전북 등에 지부를 설치, 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보급하고 승용말 육성센터를 설치해 관리하는 한편, 말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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