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6.1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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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 투입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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