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꿈 담았던 시장 ‘위탁’ 포기
20년간 꿈 담았던 시장 ‘위탁’ 포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6.1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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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지하려 노력 물거품…농가 ‘허무하다’
출하대금 미지급 30~50%선 대위변제 ‘눈살’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 20년간 팔 걱정 없이 농사에만 매진했는데 이제는 판로를 개척해야 하니 답답합니다.”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최근 판로개척에 정신이 없다. 20여 년간 납품했던 도매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을 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면서 출하대금을 늦게 받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농산물의 양이 줄지는 않아서 행복했다.

그러던 A씨에게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정지 그리고 퇴출로 출하대금을 못 받게 됐다. 밀려있는 대금까지 수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전에 다른 시장의 경우 새로운 도매시장법인이 나타나면 출하대금을 대위변제 해줄꺼라는 주위 격려로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인이 나타났고 영업을 시작해도 출하대금 지급 해결은 없고 오히려 위탁 판매량을 줄여달라는 협조만 지속됐다. 처음에는 납품량 전체의 20%를 줄여달라고 했고 그 양은 점점 늘어 생산량의 약70%까지 줄여달라고 지속됐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2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미지급농가들과 연대하면서 대표성격으로 협상에 나서서 이들을 고소했고 미지급금 전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출하대금 미지급금액의 30%선에서 합의를 보고 농산물만 그대로 출하해달라고 했지만 법인은 이를 거절했다.

항간에 고소한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겠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들었다. 결국 A씨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탁을 포기했고 이들과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현재 안양농산물도매시장의 새 법인은 출하대금 미지급을 해결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의 약60%와 합의에 도출했다.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은 30%를 지급하고 이하는 50%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 법인이 신규로 지정될 때 출하대금 미지급금 해결방안이 선정기준의 가장 큰 화두였고 당시 100%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농가의 농산물을 거래함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시장의 이윤이 만들어지는데 농산물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윤리를 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농산물도매시장의 해당 법인은 업무를 개시하고 실제 영업을 할 때까지 기존 법인의 방해로 수개월이 걸려 손해를 봤고 이에 대금 전부를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A씨의 수탁량을 줄인 것에 대해서도 영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독점공급을 하던 A씨의 물량을 조절을 유도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영업이 시작됐고 아직 법적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농산물의 반입과 관련해서는 감정이 개입되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농산물 거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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