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정부가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 농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현행 농지법은 시·군·구·읍·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농지원부를 관리하고 농지소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같은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없기 때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농지 관련 자료를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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