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25일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와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강화하는 한편, 동법에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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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25일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와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강화하는 한편, 동법에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