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19.07.0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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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로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남도의회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은 토양, 대기, 생물 등 환경의 보전과 문화, 여가활동, 교육기능 등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구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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