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가연장계획 없고 적법화 지원 강화할 것”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오는 9월 27일 종료되고 대부분의 혜택도 함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3만1815농가 중 완료된 농가는 30.6%(9743농가), 진행 중인 농가는 53.0%(1만6867농가), 측량농가는 9.4%(2994농가), 미 진행 농가는 7.0%(2211농가)로 조사 됐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종료(9월27일)이전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중심,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7월 초까지 농가들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구거·국공유지 등 용도폐지결정·매각 요청을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며 “자산공사에서는 관련절차를 8월말까지 끝내고 이후 지자체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적법화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방향을 알렸다.
한편 농식품부는 종료기간이후 추가연장은 없다고 못 박고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의 적용시한도 9월 27일 종료되며 이후 제도개선 혜택은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종료되는 혜택은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농신보 보증특례 적용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농가 중 국가계획이나 행정절차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기간을 제공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중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적법화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이행 기간을 어느 정도 제공할 지는 7-8월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