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사전차단한다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사전차단한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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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봄을 맞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살처분한 소와 돼지 등 가축을 묻은 매몰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 함께 정부 합동점검반을 꾸려 해빙기 가축매몰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자체와 환경부에서 실시한 사전점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매몰지와 경사지로 약 400곳이 다.
지자체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가축매몰지 4799곳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도 지난해 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는 매몰지 71곳을 지정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봄철 언 땅이 녹으면서 가축 매몰지의 붕괴나 유실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봄철 호우에 대비해 매몰지 방수포 훼손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축 매몰지 점검과 함께 지자체의 가축 매몰지 실명제 운영 실태도 점검해 FMD(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장마 등 최악의 기상조건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농식품부 실명제 도입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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