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비 부숙도 검사·정화방류 농가준비 기간 필요
- 정부, 환경보호와 농가에게 이롭게 시행할 것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내년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팽배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0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환경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와 축산 냄새 관련 정부의 종합시책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축산과학원 등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축산환경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해 한돈협회는 대다수의 농가가 자가 사용 퇴·액비의 품질검사 의무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시험연구기관 중 분석가능 기관은 1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퇴비 부숙도의 판정법의 기준이 되는 발아종자법에 비해 솔비타 분석 정확도 66%, 콤백 분석 정확도 22% 수준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퇴·액비를 자가처리하는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허가대상 연 2회, 신고대상 연 1회로, 한돈협회 지부별 단체신청 시 20% 할인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은 “농가와 분석기관의 부숙도 검사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하면 120억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다”며 “규제시기를 3년 연장하고 퇴비 밀폐형 콤포스트 장비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함께 검사·신고제도가 농가에도 이로울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환경부에서 교육홍보자료를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농가에게 전달, 축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