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조합원 자격부터 명확해야
조합장선거, 조합원 자격부터 명확해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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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위성곤, 김현권, 홍문표 국회의원과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를 테마의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한국선거협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3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20157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의견을 19대 국회에 제출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이 법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조합원 등이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조합의 공개행사를 방문해 정책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법규정에 없기 때문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첩부장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거공보 등에 거짓사실이 게재된 경우 이의제기를 후보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돼야 한다. 조합장 예비후보자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개정)해야 한다.

임직원을 제외한 선거인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전화번호를 조합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애인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위탁선거에서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확대(개정)해 현 조합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바꿔야 하고 조합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방법(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대상을 확대(개정)하는 한편, 통신자료와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신설)해야 한다. 특히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제출 마감시각 미준수시 과태료를 부과(신설)함은 물론, 거짓신고 등 일정한 경우 포상금을 반환(신설)하도록 해야 한다.

절차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일을 공직선거의 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이 있도록 조정(개정)하고 예비후보자-후보자가 국가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신설)를 마련해야 한다. 또 위탁단체에 회원명부 정비의무를 부여(신설)하고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방법을 개선(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 투표소의 설치기준과 투개표 참관인의 자격요건 등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 사무관계자는 기존업무에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해보상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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