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으로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2014, 2015년) 및 우수사업(2018년)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분권 ‧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D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했다.
특히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개선해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 기술서비스(Out-reach), 인력양성, 신규작목 발굴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간 균형과 경쟁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해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지역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이번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