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범위에 우박, 낙뢰 포함되나
풍수해 범위에 우박, 낙뢰 포함되나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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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 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16,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열거돼 있어 우박은 제외돼 있다. 다만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해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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