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단계별 가축 위생관리 요령 발표
황사 단계별 가축 위생관리 요령 발표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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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가축·사료 황사 노출 주의

봄철 발생하는 황사로 가축에게 호흡기 질환이나 안구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계속될 경우 가축의 성장이 늦어질 수도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황사 발생단계별 가축위생관리 요령을 발표하고 축산농가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황사 발생단계는 크게 황사 발생 전 예방․대비단계, 황사 특보 발령 후 대응단계, 황사특보 해제 후 사후조치단계로 나뉜다.
황사 발생 전, 농가에서는 황사에 대한 예보를 잘 듣고 황사 발생시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이 축사 안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
또한 노지에 방치되거나 쌓아둔 사료용 건초, 볏짚 등에 황사가 묻지 않도록 덮어둘 비닐이나 천막, 소독약품, 방제기, 황사 세척에 이용할 동력분무기 등을 꼼꼼히 챙기고 황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시설물의 문과 환기창을 미리 점검한다.
황사특보가 발령된 후에는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농가는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노지에 방치되거나 쌓아둔 사료용 건초, 볏짚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가 묻지 않도록 한다.
황사특보가 해제된 후, 농가는 축사 주변과 안팎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한다. 이때 가축의 먹이통이나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도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해준다.
황사가 끝난 후 2주 정도는 질병의 발생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구제역 증상과 비슷한 병든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읍·면이나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한다.(☎1588-4060)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류일선 연구관은 “개방식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젖소 등은 황사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황사예보가 있을 때에는 구연산 용액 등을 축사 안에 미리 살포하고 황사가 끝난 후에도 반복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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