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산불만은···저수지까지 꽁꽁얼어 ‘물부족’
제발 산불만은···저수지까지 꽁꽁얼어 ‘물부족’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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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산불관계관회의, 중앙부처와 각 지역 시·도별 산불 담당국장 참석
산림청, 3월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월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국방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광역시·도 산불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전남 구례와 강원 양양에서 큰 산불이 난데다 구제역, 폭설 등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다가오는 산불위험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예년보다 앞당겨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돈구 산림청장은 `장기 기상예보에 따르면 올해 산불여건이 예년보다 크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예방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산불방지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울산광역시의 `봉대산` 방화범 검거를 위한 대책, 강원도의 마을이장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활동, 충북의 GPS 단말기를 활용한 신속한 산불진화 사례, 전남의 소각금지기간 운영, 동부지방산림청의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등 그동안 축적된 산불방지 노하우를 유감없이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각은 2월말까지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완료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정부합동단속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산불공조체계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산불위험시기 사격훈련을 자제하기로 하였고, 경찰청에서는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에서는 폐비닐 수거 등을 적극 지원하고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공공근로인력 등을 산불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집배원들이 산불방지 계도의 전도사로 나서기로 했다.
김남균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리나라도 대형 재난성 산불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불을 내지 않는 것이나, 일단 산불이 나면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산불진화헬기 등 모든 진화자원을 총 동원하여 조기 진화함으로써 산불재난이 없는 해로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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