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원조합 8.1조원 지원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8.1조원 지원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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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개편 취지 살려 경제사업에 중점 지원

자금심의위에, 외부위원 참여‧지원내역 공개 등 운영 투명성도 높여

농협중앙회가 회원 농축협에 총 8조1384억원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 4월 16일 ‘자금지원심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농축협 자금지원규모를 8조1384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9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올해 지원되는 자금은 경제사업활성화라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축산물 판매·유통활성화, 구매·가공사업, 생산기반 조성 등 각종 경제사업활성화에 집중 지원된다.
한편, 지금까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의 성격과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농협중앙회장의 통치자금, 회원조합 길들이기 용이라는 각종 비난이 많았다.
이러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농협은 지난해 12월 조합상호지원자금을 포함해 일선 농·축협에 지원하고 있는 모든 무이자자금에 대해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바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조합자금지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에 농식품부, 학계 등 외부인사를 추가로 참여시키고,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점검도 강화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특히, 자금지원 시 마다 농·축협별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등 전반적인 자금운영 체계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무이자자금과 관련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하는 등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자금이 필요한 조합과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회원조합 지원을 위한 무이자자금이란 농·축협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조합상호 지원자금 4.2조원과 중앙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자금 3.8조원으로 구분되며 상호금융사업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어 자립기반이 약한 농촌형조합 그리고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위해 지원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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