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 가금육 수급조절 관련법 개정 요구
한국육계협회, 가금육 수급조절 관련법 개정 요구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8.0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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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수급조절 관련 법적근거 취약해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가금육을 포함한 축산물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인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최근 가금육의 수급조절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가금육에서의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 가금육 수급조절 제도의 필요성

농축산물은 수요에 비해 조금만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급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금육의 경우 1년에 수차례 계절과 상관없이 입식과 출하를 수시로 반복해 전체 사육현황과 수급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또 다른 축산물과 달리 가금육은 쉽게 변질돼 도축 즉시 신선육 상태로 유통되고 판매돼야 하며 남는 가금육을 냉동·보관할 경우 상품가치가 급감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냉동닭고기를 기피한다. 이에 비축물량 조절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한편, 해외사례로 보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정부 혹은 민간단체가 생산과 유통에 관한 신뢰성 높은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수급조절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로 보호받고 있으며 특히 무·배추·고추·마늘·양파등 주요 5대 농산물은 정부가 직접 수급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축산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공정거래법 제 58(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받는데 한계를 가진다.

가금육의 수급조절 활동도 공정거래법 제 58조로 인정받기 위한 개선사항을 살펴본다면 첫째, 축산물의 수급조절은 축산계열화법 제 5(수급조절 등)에 의해 수급조절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그 절차에 따라 시행할 경우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실직적인 수급조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둘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8(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해 운영하고 있으나 농식품부 훈령 제 58호로 정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셋째, 공정거래법 제 58(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관련 근거가 없어 수급조절시 부당한 공동행위로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

가금육 업계 관계자들은 “FTA 체결확대로 외국의 값싼 축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폭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축산물이 설 자리를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자체 수급조절기능이 취약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산업의 기반은 점점 약해져 산업의 붕괴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어 가금육을 포함한 축산물의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모든 축산물들이 합법적인 공정거래의 울타리 내에서 수급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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