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김종회 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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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양적 위주의 정량평가를 배제하고 질을 따지는 정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사무처가 지난 2006년부터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이뤄졌다.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 받는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현재 총 16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중 원안가결이 33건 대안 반영이 25건 수정가결이 5건으로 총 6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률은 무려 39.39%에 이른다. 297명 국회의원 평균 발의건수 75, 가결률이 29.24%임을 감안한다면 김 의원의 입법 활동은 양과 질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다.

특히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돼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법제정법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인데 입법성과와 의정활동 실력을 국회의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감격스럽다큰 상을 받기까지 격려해 주신 김제 시민과 부안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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