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가, 개정된‘표준인삼경작방법’ 확인 필요
인삼농가, 개정된‘표준인삼경작방법’ 확인 필요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9.0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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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내용 반영해 인삼농가 소득증진 기여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재배에 관한 최신 연구기술을 반영해 표준인삼경작방법(농촌진흥청고시 제2019-23)’을 개정하고 인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인삼산업법8조 제1항에 명시된 표준인삼경작방법은 인삼경작자의 소득 증진과 인삼류의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농촌진흥청장이 3년마다 개정 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삼 예정지 준비부터 모밭관리, 본밭관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병해충 관리 등 인삼재배에 관한 전 과정을 재배농가 실정에 맞게 현행화 했다.

특히 주요내용을 조, , , 목으로 구분해 체계화 했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별표로 위임해 별도로 기술했다.또한 변경된 인삼 내재해형 해가림시설규격과 농촌진흥청 등 주요 농업연구기관이 개발한 인삼 관련 영농활용 기술 등을 모두 포함했다.

표준인삼경작방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누리집(www.law.go.kr)에 접속한 뒤 행정규칙-‘표준인삼경작방법을 검색하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고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유승오 기술보급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인삼경작방법은 알기 쉬운 농업용어로 순화해 인삼재배 농업인은 물론 인삼재배를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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