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돼야"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돼야"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9.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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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도계장 실적 미미해 사업축소 우려 사업 희망자 적극 추진 요청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소규모 도계장 사업이 축소될 위기속에 농가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은 지난 17일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국립한경대학교에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권우순 서기관과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한경대학교 백승희 교수를 비롯해서 소규모 도계장을 희망하는 30여명이 참석해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권우순 서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됐지만, 올해까지 그 실적이 단 1개소에 그쳐 문제 사업으로 지적됐으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서기관은 특히 올해 사업도 지금과 같이 지난하다면 지원 사업은 폐지될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사업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정진 회장은 그간 토종닭 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소규모 도계장이 첫발을 내딛었으나 복잡한 법령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토로하며 사업 희망자들의 접수를 독려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규모 도계장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을 복잡한 행정 절차로 꼽았다.
도계장 허가를 위해서 축산과는 물론 환경과, 건축과, 농지과 등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추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검사관 문제와 주민동의서 요구, 농업진흥구역 내 도계장 설치 불가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의 해결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행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수는 없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정진 회장은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도계장의 확산으로 개인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고, 다양하고 차별화 된 토종닭 제품의 생산으로 침체된 토종닭 산업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은 조아라한방토종닭농장을 방문해서 소규모 도계장을 견학하는 등 도계장 인허가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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