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사고 사상자 5년간 43명 달해
국립자연휴양림 사고 사상자 5년간 43명 달해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10.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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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윤준호 의원, “국립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일정 부분 국가책임

산림청 산하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한 사고가 지난 5년간 43건에 이르고 이들 사고의 일정부분은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넘어짐, 미끄러짐, 떨어짐 등 낙상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사고가 11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지네··뱀 등 동물에 물린 사고도 9건에 달했다.

2015~2019 국립자연휴양림 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단위: )

사고 유형

발생 건수

사고 내용

낙상

20

넘어짐 9, 미끄러짐 6, 떨어짐 5

시설물 사고

11

부딪힘 5, 찔림 2, 끼임 1, 전도 1, 발빠짐 1

동물 물림

9

4, 지네 3, 1, 1

기타

3

화상 2, 눈길 차량 사고 1

출처: 산림청 제출 자료, 윤준호 의원실 재구성

 

산림청의 자료를 재구성한 윤의원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낙상 사고 중에서는 넘어짐 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돌계단에서 발생했다. 2016년에는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끄러짐 사고는 샤워실, 화장실, 취사장, 계단 등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추락사고의 경우 객실 베란다 난간, 다락방 창문 등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설물 사고로는 차량 차단기나 객실 내 문, 바베큐장 테이블에 부딪히는 사고를 비롯해 못·쇠뭉치 등에 찔리는 사고, 야외 의자가 뒤로 넘어가버려 다치는 사고 등이 발생했다.

곤충 등 동물에게 물린 사고 9건 중 말벌 등 벌에게 쏘인 사고가 4, 지네에게 물린 사고 3, 쥐에게 물린 사고와 뱀에게 물린 사고 각 1건씩이었으며 이 중 7건은 객실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목공예 체험 중 어린 아이가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은 사고, 이용객의 보일러 조작 미숙으로 2도 화상을 입은 사고 등이 있었으며, 눈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경계석과 충돌한 사고도 발생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3건 중 이용자 과실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33건에 대해 총 80436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15~2019 국립자연휴양림 사고 발생 건수 및 보험처리 금액(단위: ,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7

사고 건수

43

12

14

2

11

4

(이용자과실)

(10)

(5)

(5)

(0)

(0)

(0)

보험처리 금액

80,436

5,155

53,881

4,936

10,191

6,273

출처: 산림청 제출 자료, 윤준호 의원실 재구성

 

윤준호 의원은 민간시설과 달리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들인 만큼, 이용자 과실을 제외한 33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책임이 있다고 본다국립자연휴양림 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청은 시설 보강, 안전 점검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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