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돼지·소, 반입·반출 금지 조치
전라북도 돼지·소, 반입·반출 금지 조치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0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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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돼지(생축·정액·분뇨·사료) 7일부터 시행

(생축) 5일부터 시행

전라북도는 완전한 ASF 차단 방역을 위해 돼지와 더불어 소도 반입·반출을 금지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일 전라북도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돼지·소의 반입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700시부터 전남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생축·정액·분뇨·사료)의 전북도 내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경기도·인천·강원도 이외의 시·도에서 반입되는 돼지사료는 전북도 내 환적장을 지정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라북도는 전북도에서 생산된 돼지(생축·정액·분뇨·사료)의 전남도를 제외한 타 ·시도로 반출도 금지시켰는데 단 경기도·인천·강원도 이외의 시·도로 반출하는 돼지사료는 지역별 전용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에 소의 반입·반출 조치는 없었으나 돼지와 같은 도축장을 쓸 수 있는 가능성과 차량역학 등을 위해 새로 마련됐다. 전라북도는 지난 5일부터 경기도·인천·강원도·충남도에서 생산된 소(생축)의 경우 전북도 내 반입을 금지하며 전북도 내 생산된 소(생축)의 경기도·인천·강원도·충남도로의 반출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웅열 전북도협의회장은 이번 소·돼지 반입·반출 금지 조치는 도축장을 이동하는 차량에 ASF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ASF 유입을 막기 위해 단 1%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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