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목재유통 질서 확립한다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 확립한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3.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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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소나무 불법이동 특별단속 나서

지난달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3.26일부터 한 달간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57개 기관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병현 산림병해충과장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을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이동 사실을 목격하면 각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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