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부재지주의 농지를 처분명령하라’라는 부제가 달린 ‘제2의 농지개혁’이라는 책이 발간됐다.
이 책은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개발이익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자본가와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고 농지의 보존으로 식량의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의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담고 있다.
제1장 ‘땅에서 농지로’에서는 농업의 기원에서부터 땅이 농지로 활용하게 된 기원을 담고, 제2장 ‘토지제도의 변화’에서는 고대에서부터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토지제도를 일괄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제3장 ‘해방후 농지개혁’에서는 남북한 농지개혁의 실상을 설명하고, 제4장 ‘법으로 보는 농지’에서는 농지를 헌법에서부터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농지전용을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다뤘으며, 제5장 ‘농지의 사회학’에서는 땅과 농지의 경제적 의미와 농지의 불법소유에 따른 직불금 부당수령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다뤘다.
제6장 ‘국회와 농지’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힘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와 투기 현황을 규명하는 한편, 국회의원에서 논의된 바 있는 농지법 개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7·8장 ‘제2의 농지개혁’과 ‘제2의 농지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는 제2의 농지개혁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헌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기타 농지관련 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어떻게 개정해야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어떻게 해야할 지를 담고 있다.
제2의 농지개혁은 힘있는 자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불로소득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의 발간으로 국민적으로 농지개혁이 왜 필요한지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신국판 304쪽/ 단가 1만8000원/ 인쇄 도서출판 새로운사람들 02-2237-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