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수매도태 압박은 폭정과 횡포, 농가 동의 없이 희생만 강요
방역당국의 과도한 방역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매·도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철원 권역 내 돼지와 분뇨 반출입을 금지하고 축산차량을 이동 통제하는 등 사실상 ‘양돈 고립화’를 강제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철원지역 양돈장에 내려진 양돈고립화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현재 철원지역 사육돼지에서는 ASF 발생이 전무한 상황인데도 ASF 감염 야생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된 이유만으로 정부가 기존 방역대를 넘어선 철원 양돈산업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한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역이 아니라 파괴하는 방역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내한한 국제적 ASF전문가인 스페인의 호세 박사 역시 “정밀한 위험도 평가 없이 사육돼지 발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한 농가 합의 없이 SOP를 벗어난 정책 강행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한돈협회는 “농가동의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강압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 시행을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지금과 같은 철원지역의 양돈고립화가 계속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 한돈농가들은 총력 대응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8일 기준으로 강원지역에 사육 중인 7만 1970두 중 1055두를 수매신청 받고 1864두는 살처분 대상으로 삼아 19두 살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