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품질인증, 우수사업자인증 ‘꼼짝 마라’
부정한 품질인증, 우수사업자인증 ‘꼼짝 마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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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어린이식상활안전관리특별법, 식품진흥법 개정안에 담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국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달 28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우수식품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해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품질인증,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사업자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돼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품질인증 및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제고 및 속임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된 직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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