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보상금 산정, 어떻게 하나
ASF 살처분 보상금 산정, 어떻게 하나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1.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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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8월 평균 ‘4571산정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보상기준이 적용돼 ASF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이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방역정책국(국장 오순민)은 지난달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보상금 지급 건을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고시를 내고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월 평균 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해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적용한다. 또 이번 고시 부칙에 따르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전월 평균 시세보다 살처분 당일의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번 고시는 생산자 단체인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의 지속적인 ASF 발생 피해지역 보상 대책 건의가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ASF 발생 피해 농가들과 함께 진행한 보상 대책 회의에서 일별가격동향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가격은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00원 초반대의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농가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판단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협회는 ASF 발생 전월 전국 평균 가격을 하한선으로 적용해 요청키로 협의했다.

한편 이번 농식품부 고시에는 모돈 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이 나와 있어 농가에서 보상금을 산정해볼 수 있다. 후보돈 구입비는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로 하고 시가 불명 시 발생년도 수매가격으로 적용한다. 또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의 추가 손실비는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를 인정해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의 사육비)-모돈 도태가격]×20%'로 산정한다. 육성돈 후보돈 시가는 육성돈 출하시가에 따르고 종부 전까지 사육비는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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