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중도매인, 불법전대 여전...시장 ‘발칵’
가락시장 중도매인, 불법전대 여전...시장 ‘발칵’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11.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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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 서울시공사, 내부고발 없이 불법영업 적발 어려워
  • 중도매인 업무검사 폭 넓히는 제도 필요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 점포의 불법 재임대(속칭 전대)로 시장 전체가 시끄럽다.

가락시장 A청과 중도매인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찾아 불법 전대와 이탈영업 등 십여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는 민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건의 불법전대가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감사실을 통해 중도매인인 불법 전대와 이탈영업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확인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2곳의 불법전대와 10여 건의 이탈영업이 확인돼 농안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불법전대를 자행한 중도매인 2곳에 대해 현재 3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1곳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여러 곳의 중도매인들이 이탈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해당 중도매인들에게 경고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불법전대 등 중도매인 불법영업이 민원 등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찾아내기가 힘들다는데 있다.

서울시공사는 최근 5년간 불법전대 등 중도매인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실적이 신통치 않다.

실제 201616, 20178, 20185건 등 3개년 단속 실적은 총 29건에 불과하다.

가락시장 한 관계자는 중도매인 불법전대가 청과부류만 해도 전체 중도매인의 30% 정도가 성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개설자의 의지도 약하고 법적 권한도 없는 게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업무검사처럼 중도매인도 공영도매시장의 특혜를 받고 장사를 하는 만큼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중도매인의 업무검사 수준을 도매시장법인처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도매유통 전문가는 불법전대, 이탈영업 등 공영도매시장의 불법영업 행위로 발생되는 부당 수익은 고스란히 유통비용으로 이어져 농민과 소비자 피해로 전가된다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도매인들의 업무검사 강도를 높여서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중도매인의 업무검사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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